2021학년도 교외체험승인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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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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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1학년도 교외체험출석인정 일수는 최대 30일 입니다. ㆍ반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ㆍ교외체험절차 1. 체험학습신청서 제출(체험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승인통보(담임교사 문자나 통지서 배부)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은 학부모님에게 있습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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