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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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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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마지막 개정일한 백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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