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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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리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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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마지막 개정일한 백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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