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백산 학교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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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현석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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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마지막 개정일은 2017년 12월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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