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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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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전담경찰관 안내
작성자 고래하 등록일 17.09.05 조회수 183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 전화번호, 어플리케이션 등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긴급전화 112,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휴대폰 문자전송 #0117번 신고

스마트폰 117chat 어플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경찰서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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