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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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8.19 | 조회수 |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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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대상: 횡령·회계 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 청탁 등 ㅇ 신고 방법: 방문·우편, 인터넷(청렴 포털,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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