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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상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5 조회수 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재학생중 재 신청을 할 경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불가합니다.

가. 제출마감일자 : 2026. 2. 10.(화)

나. 제출장소 : 자유중학교 행정실

다. 담당자 : 560-3547 (자유중학교 교육복지실)

라.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마. 이용조건

    - 1인당 4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붙임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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