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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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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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3.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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