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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 이외의 국외여행(여행) 신청 방법 안내(보완)
작성자 김용일 등록일 18.07.06 조회수 275
첨부파일

공지사항 3번은 공무 이외의 국외여행(자율연수)에 해당 합니다.

일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서 나이스 복무에 연가 신청하세요.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절 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NEIS(복무)의 근무상황에 연가를 선택하고 목적지와 사유(공무외 국외여행)를 기록하고, 휴무일 NEIS(복무)의 근무상황에 기타를 선택하고 목적지와 사유(공무외 국외여행)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2)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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