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농어촌지역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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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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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촌 지역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안내>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셔 25.2.19(수)까지 신청바랍니다.
2024년 기이용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 불가합니다. □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신청방법: 아래 네이버폼으로 자료 제출
<신입생> https://naver.me/5k7b3A16
<재학생> https://naver.me/xMjfx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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