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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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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농어촌지역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작성자 *** 등록일 25.02.14 조회수 61
첨부파일

<2025년 농어촌 지역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안내>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셔 25.2.19(수)까지 신청바랍니다.

 

 

2024년 기이용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 불가합니다.



□ 이용대상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신청방법: 아래 네이버폼으로 자료 제출 

   

   <신입생> https://naver.me/5k7b3A16

  

   <재학생> https://naver.me/xMjfx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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