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과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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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유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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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담임선생님 발급)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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