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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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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작성자 최이수 등록일 21.11.29 조회수 561

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권장)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사본 등)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자료

  확인서(발급가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임상증상자① 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②)를 확인③후 등교 허용 가능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②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7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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