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인정비율 (권장)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100%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사본 등) |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자료 확인서(발급가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100%** |
* 임상증상자① 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②)를 확인③후 등교 허용 가능 ①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②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③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 출석인정결석 | 7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평가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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