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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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소영 | 등록일 | 21.11.25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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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 및 교육활동보호조례(제4848호)의 제정에 맞추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생.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검토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시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학교생활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의견수렴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의견수렴기간: 2021.11.25.(목)~2021.12.02(목) 3. 의견수렴방법: 첨부된 학교생활규정 검토안을 확인 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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