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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안심알리미 이용안내
작성자 송수진 등록일 22.03.29 조회수 727
첨부파일

안심알리미 단말기는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신청 학생에게 배부합니다. 

 

안심알리미 이용에 관해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 없으며, 개인이 앱설치하여 사용합니다.  

 

1학년 전체 배부 -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담임선생님께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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