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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재안내
작성자 전주자연초 등록일 23.04.04 조회수 469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일에 배부한 가정통신문(홈페이지407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3.2.~24.6.28.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24.8.31.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유의사항 :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신청 필수

 

*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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