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을경우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
---|---|
다음글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