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 평가 기준 |
1. 위치 | 가. 일반사항 |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
나. 통학범위 |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
다. 통학안전 |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라. 통풍ㆍ조망 및 일조 |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
2. 크기ㆍ외형 | 가.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나.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
3. 지형및 토양환경 | 가.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
나.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
라. 토양환경 등 |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 |
4. 대기환경 | 가. 대기 질 |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
나.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5. 주변 유해환경 |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나. 위험시설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6. 공공시설 | 가. 기반시설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