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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05 조회수 137

장계중학교 공고 제 2018-24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1기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장계중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836~ 39(4일간) [근무시간 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 21.() 11:00 ~ 11:30

.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1

.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312~ 320(행정실)

 

201835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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