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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공고(교원)
작성자 *** 등록일 14.03.05 조회수 129

교원위원 보궐선출공고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장계중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 기 간 : 2013312314일까지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교무실

. 선거일시 : 2014320() 교직원회의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교원위원 1

 

 

201435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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