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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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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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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