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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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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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제 10조의 3에 의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제공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재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절차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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