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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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중앙초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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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1 - 9 호
「진안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안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알림(행정과-1400(2017.02.28.)),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편람 배부 안내(교원인사과-3043(2019.02.14.)) 선출관련 안내(민주시민교육과- (5471(2020.4.8.))등 공문의 시달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의 중임 명시: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제3조) 나. 용어 정비(제5조, 제20조3항, 제21조) 다. 선출관리위원회-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 (제9조, 제11조)
라.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전자적 투표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규정 신설 (제10조 1항 및 8항) 마. 소위원회의 통합-예결산소위원회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제15조) 바.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심의 사항 추가(제18조) 사. 회계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 행하되, 학교발전기금 별도 회계 관리(제19조) 아. 회의 개최전까지 홈페이지에 소집공고 공개 및 회의횟수 제한 삭제(제20조5항)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은 2021년 5월 7일(금) 1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나. 보내실 곳 : 진안중앙초등학교 행정실 1)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37-6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2-6326(담당자 임선형) 모사전송 : 063-433-1863 붙임 1. 진안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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