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좋아요:0
작성자 임선형 등록일 19.08.26 조회수 291

진안중앙초등학교 공고 제 2019 20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진안중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9. 8. 27.() 08:30 ~ 9. 02.() 16:30 [근무시간 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부착), 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실 비치]

 

2. 학부모위원 선거일정

. 선거일시 : 2019910() 15:00- <교육과정설명회 이후>

. 선거장소 : 진안중앙초등학교 다목적실(3)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사유: 학생전출로 인하여 학부모위원직 상실, 1명 보궐선거로 1명 학부모위원 선출해야함)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학부모 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 위원 정수 내에 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905~ 910(행정실)

 

2019827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 12기 진안중앙초등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발송
다음글 제12기 진안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선거)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