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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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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6.04 조회수 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된 예시안을 참고하시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6 10()까지 의견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6.6.4.()~2026.6.10.()

방법: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의견 제시(https://naver.me/FetNz42H)

작성 예시 - [조사 문항] 규정 이름, 개정 희망 조항 및 개정하고 싶은 내용, 개정의 근거나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 응답 예: 학생생활규정 항의 내용을 [학생은 ~~~~한다.]로 개정 요구함. 학생들의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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