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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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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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 참여하십니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26. 1. 2.(금) ~ 1. 7.(수) 09:00 ~ 16:00 학교(063-432-6327)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중앙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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