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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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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 변경내역 알림
작성자 강민정 등록일 24.05.21 조회수 114
첨부파일

대상자 지급기준 변경

(종전 사업대상자)

- 2022년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13~18) 대상자

- 2023년 초··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8~18) 대상자 확대

(변경 사업대상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8~18세 청소년

2024. 5월 현재 지원대상 : 2006. 6~ 2016. 5월생

(지급기준 변경 사유)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지원에 따라 조기 입학한 생의 경우 고등학교 조기 졸업시 타 학생에 비해 지원기간 축소

신청시기

청소년드림카드 조례개정 공포후 2024. 5. 14. 부터

신청대상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

협조사항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안내

종전 고등학교 1학년 15: 5만원 지원

변경 고등학교 1학년 15: 3만원으로 하향, 고등학교 졸업후 18세까지 지원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한 중지자 중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드림카드 재신청 안내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4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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