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유바우처(확대)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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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귀남 | 등록일 | 24.02.21 | 조회수 | 1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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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확대)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2005.1.1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아래 해당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2. 신청기간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24. 2. 19(월)부터~ 연중 - 다자녀 : 2024. 3. 4(월)부터~ 연중
3. 사업내용 :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제공
4. 지원금액 : 1인 15,000원/월
5. 신청장소 및 문의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⑥ 다자녀 :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출생년도 2005.1.1.~2018.12.3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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