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400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부.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
이전글 | 2021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안내(2학기) |
---|---|
다음글 | 2022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