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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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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일정중심)
작성자 진안중앙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372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일정중)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1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표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학교장이 학부모 2, 교직원 1명 위촉, 위원장은 호선(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2021.

3. 4.

사무처리부서

2

선 거

공 고

및 홍보

*선거 일시

*선거 장소

*선출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자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

정당인 배제 불가

정당인도 입후보
가능

- 겸임 제한(다른
학교운영위원)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선거기간동안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3

후보자

등 록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다른 학교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

학력란은 기재 불필요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

-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2021.3.5.-2021.3.1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4

결격사유

조 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확인(중등

교육법 제31조의 2,

2012. 3. 21. 개정)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 [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후보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

사무처리 부서

5

선거인

명 부

작 성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작성

- 보존용

- 열람용

- 표용지 수령용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선거당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학부모 중 1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인 명부 작성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무투표 당선으로 투표 미실시 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2021.3.5.-3.1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담임교사 협조)

6

선 거

공 보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

*입후보자의 소견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보

2021.3.1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7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용지 작성

-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

  *후보자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인명부

*투표장: 강당 또는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시청

*준비물: 기표소
(용구), 투표함

우편투표와 병행 할 경우

- 투표용지는 선거일
4일 전 배부

최소

선거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8

투 표

실 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신분증 소지

*투표방법: 비밀투표 및 우편투표 병행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2021.3.19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9

개 표

*투표마감 선언

-선출관리위원장

*개표실시

*학부모참관인 임석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2021.3.19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10

당선자

공 고

*다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공고

*당선통지서 교부

*당선자 확정 및 공고

2021.3.19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11

선 거

결 과

홍 보

*선거결과 홍보

-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당선자

확정 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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