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일정중심)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1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표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 *학교장이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 위촉, 위원장은 호선(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 2021. 3. 4. | 사무처리부서 | 2 | 선 거 공 고 및 홍보 | *선거 일시 *선거 장소 *선출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자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정당인 배제 불가 ⇒ 정당인도 입후보 가능 - 겸임 제한(다른 학교운영위원)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 선거기간동안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3 | 후보자 등 록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다른 학교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 ★ 학력란은 기재 불필요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 -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2021.3.5.-2021.3.11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4 | 결격사유 조 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확인(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2, 2012. 3. 21. 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 [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 후보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 | 사무처리 부서 | 5 | 선거인 명 부 작 성 |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 - 보존용 - 열람용 - 투표용지 수령용 |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선거당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학부모 중 1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인 명부 작성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무투표 당선으로 투표 미실시 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2021.3.5.-3.11.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담임교사 협조) | 6 | 선 거 공 보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 *입후보자의 소견 |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보 | 2021.3.12.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7 |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작성 -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 *후보자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인명부 *투표장: 강당 또는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시청 *준비물: 기표소 (용구), 투표함 | ※우편투표와 병행 할 경우 - 투표용지는 선거일 4일 전 배부 | 최소 선거일 전까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8 | 투 표 실 시 |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신분증 소지 | *투표방법: 비밀투표 및 우편투표 병행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 2021.3.19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9 | 개 표 | *투표마감 선언 -선출관리위원장 *개표실시 *학부모참관인 임석 |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2021.3.19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10 | 당선자 공 고 | *다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공고 *당선통지서 교부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2021.3.19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11 | 선 거 결 과 홍 보 | *선거결과 홍보 -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당선자 확정 후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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