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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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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
작성자 진안중앙초 등록일 21.02.22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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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학교규칙의 내용을 일부(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정학습을 활용하는 가정이 많아 그 부분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연 30일 이내로 출석인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1. 관련: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2. 개정내용

우리학교 제11(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종류에는 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이 있다.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그 기간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정하되 개인교환학습은 1개월(4, 20), 단체교환학습은 2(10) 이내,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함) )은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교장의 사전허가 받은 후 실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

-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처리

-1회 신청시 10일 한도내에서 가능(10일이 초과되는 경우는 재신청후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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