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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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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진안중앙초 등록일 20.10.19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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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10.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10.20.()까지

4. 제출처 : 진안중앙초등학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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