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미등교)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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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중앙초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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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 ? 등교중지 학생: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의 학습은 신청 시 학습지도를 위임 받은 자(보호자 등)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e-학습터 대체학습방을 안내하여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2. 적용 시기: 안내 시점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적용
3.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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