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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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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출결지침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 등 서류양식
작성자 진안중앙초 등록일 20.06.08 조회수 2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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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8-1),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1)에 의거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출결상황 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1)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결석 = + 제출)

- 확진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격리통지 받은 학생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등교전 학생건강자가진단 시스템에서 등교중지일 경우

등교후 의심증상 발현시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증빙서류(보호자 확인서, 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1)

건강관리기록지

(2)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결석 = +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0일

이내

출석인정

심각

-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3일전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체험 →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 제출(담임교사와 상담)

- 1회 신청 가능일수는 10일 한도( 10일을 넘어가면 재신청하고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식나, 4시간 2회 1일로 환산)도 사용 가능 ?

- 해외체험학습일 경우 : 학생과 보호자 출입국증명서 제출

2. 출결상황 관리

. 결석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현장실습),훈련참가, 교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결석한 날부터 3일이내 제출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 +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퇴원확인서, 처방전)

()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작성 결석계 제출

(4)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및 진급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 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결석계, 신청서와 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2020. 6. 8.

진안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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