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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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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앙초 개정 학칙과 생활규정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18.10.31 조회수 742
첨부파일

1. 제안이유

현행 초· 중등교육법 및 전라북도 학교단위 규칙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성 : 위원장 -교감

간 사 - 교무부장

- 정연희, 이지연, 2학기 학부모회장단, 학부모위원 김양희

. 학칙개정 주요 부분

삭제

1) 9조의 2항 특기적성교육활동 교과내용과 무관으로 삭제

2) 10조의 수업일수 내용중 주5일수업 전면실시로 내용 삭제

수정

1) 생활규정과 학칙 가정체험활동 불일치로 연10일 이내로 변경

2) 고향방문 명칭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

3) 10조의 수업일수 자세하게 명시 제16조 전학 상세 수정

4) 19(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년수정

삽입

17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및 제 18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내용 삽입

 

. 생활규정 개정

수정

1) 1

- 1조 진안중앙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으로 생활규정 명칭 개정

2) 3장 생활교육위원회이하의 선도위원회 명칭을 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3) 4

- 17조 폭력예방 담임교사 및 동학년교사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해결

- 18조 남녀학생 단둘이 만남이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한다에서 권장한다로 표현 변경

- 273. 일괄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를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한다.

- 4절이하 어린이회명칭을 학생회로 변경

5) 부칙 제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111로부터 시행한다

 

삽입

1) 2장 교사, 학생의 권리와 책임

-4조 교사의 권한 삽입

2) 312조의 3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1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은 반드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또 그와 관련된 교육 이나 연수를 받아야한다: 학부모 의견수렴 반영

3) 4장 학생생활

- 1845 양성평등내용 삽입

- 20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슬리퍼 지양)

- 273(, 교육의 목적으로 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지도할 수 있다.)로 학부모 의견

수렴 반영

4) 5장 학생생활지도

- 472.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구체적 명시

- 49조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중 1-4항 구체적 명시

5) 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제 51-54조로 상세화

 

삭제

1) 29(건강에 관한 권리) 학칙에 중복되고 생활인권규정 18조로 통합개정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

 

. 취지 : 본교 실정에 맞는 학칙 제정으로 설정된 교육목표 성취하고 학칙준수로 준법정신을 고취하게 하며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규범의 바른 인식과 학칙이 준수되는 학생문화의 정착을 위함

 

붙임 1. 진안중앙초 개정학칙 1.

     2. 진안중앙초 개정생활인권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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