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석계 양식과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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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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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일경우 필요한 양식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1. 1-2일의 단기결석은 : 학부모가 아래 결석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습니다. 2. 3일이상의 장기결석은 : 결석한 날로부터 3일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교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와 결석계 제출 꼭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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