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취학의무의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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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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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의무의 유예 - 보호자가 취학대상자의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사정에 의해 의무취학을 유예,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파일의 의무취학 유예신청서와 학부모소견서 등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본교 교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신청뒤 신청학생과 보호자는 유예, 면제 심의 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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