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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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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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입학․입학연기 신청【학부모 → 읍·면·동장】 ❍ 신청기간: 2017. 10. 1.~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2012.1.1.~2012.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2011.1.1.~20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0.1.~12.31.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붙임 서식 1>, <붙임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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