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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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641 | ||||||||||
1.취학일정
2.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읍면동장】 - 조사기준일 : 2017. 10. 1. - 조사 대상 : 2011.1.1. ~ 2011.12.31. 출생아동(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2017.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 →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청기간 : 2017. 10. 1.~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2.1.1.~2012.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1.1.1.~2011.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 → 보호자】 : 2017. 12. 20.까지 - 취학아동 명부 통보【읍면동장 → 학교장】: 2017.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2018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2017.12.22. 10: 30분, 본교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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