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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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9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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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권 확대와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그중 ‘전과 제도(제26조)’가 새롭게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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