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방과후학교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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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지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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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등학교
가.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 나.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학교 다.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라. 학부모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희망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수강정원, 개인 또는 업체위탁 등), 강사 선정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등), 도서와 재료 선정 기준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 (강사료) 수강료는 외부강사의 경우 시간당 32,000원, 내부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 내외로 한다. 마. (운영 시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재량휴업일, 학교행사일, 방학 중 운영은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 한다. 바. (운영 방법) 방과후운영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학생보호 및 학생 안전(귀가지도 포함)을 위하여 각종 교내 계획을 따른다. 돌봄전담사 부재시 교원 및 대체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가. 운영 기간 - 2019년 3월 4일 ~ 2020년 2월 28까지 운영 나. 개설 프로그램
※ 근무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다. 운영 시간표
가. 개인위탁 강사 모집 1) 강사 선정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하며,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나. 계약 절차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계약 해지
가. 심사위원 구성 1) 제안서 제출자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강사선정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외에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부 계획 1) 개인위탁 심사 절차
※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방과후 강사 선정 업무 지원이 있을 시 학교 자체 개인위탁 심사 절차 생략.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생활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보호 등에 힘쓴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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