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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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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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1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 2025학년도 용성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학교명 : 이리용성초등학교 주 소 : 익산시 낭산면 하맹길 18 3. 채용 내용
4. 임용 대상 및 자격 기준
※ 임용대기자는 2025학년도 발령 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전형 일정
6. 전형 방법 및 심사 기준 가. 1차 서류 전형 - 강사 자격, 서류 구비, 강사 경력 심사 항목에 포함 나. 2차 면접 심사 (수업 시연 포함) - 교사의 자질 및 태도, 생활지도 및 인성 지도 계획, 부진아와 우수아 지도법 등 - 5분 이내로 자신 있는 과목 수업 시연 다.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거 2차 심사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8. 역할 및 근무 조건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 학급담당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가 수행 *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원×8시간×30일, 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9. 교육경력 인정 여부 가.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나.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다.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9. 기타 사항 가.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성초 교무실(☎063-861-5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용성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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