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25.01.20 조회수 113
첨부파일

용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

2025학년도 용성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학교명 : 이리용성초등학교

주 소 : 익산시 낭산면 하맹길 18

3. 채용 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전일제 강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

2025. 3. 1.2026. 2. 28.

- 학기 단위로 임용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 임용)

*1학기: 31~831

2학기: 91~다음년도 2월 말

복식수업 학급지원

4. 임용 대상 및 자격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자격 기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 조건

복식 1학급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1차 공고부터 명예퇴직교원 및 연령제한없이 공고 할 수 있음(, 명예퇴직교원의 경우 1, 2순위가 없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임용상한연령

제한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임용대기자는 2025학년도 발령 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전형 일정

구 분

절 차

일 시

비 고

공고

2025. 1. 20()2025. 1. 31(), 12:00

도교육청,익산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채용공고

1차 서류접수

2025. 1. 20()

2025. 1. 31() 12:00

본관(1) 교무실(인편접수)

학교이메일주소(이메일접수)

ys8617920@hanmail.net

이메일 접수 시 교무실 유선전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서류심사(1)

2025. 1. 31.() 16:00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 및 수업시연(2)

2025. 2. 3.() 15:00

1층 창의융합실

신분증, 교원자격증 지참(확인 후 반환)

합격자 발표

2025. 2. 4.() 13:00 이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전형 방법 및 심사 기준

. 1차 서류 전형

- 강사 자격, 서류 구비, 강사 경력 심사 항목에 포함

. 2차 면접 심사 (수업 시연 포함)

- 교사의 자질 및 태도, 생활지도 및 인성 지도 계획, 부진아와 우수아 지도법 등

- 5분 이내로 자신 있는 과목 수업 시연

.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거 2차 심사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지원 시

제출

 (필수)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붙임1, 2 서식)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임용 대기자인 경우 확인원 1.

최종 합격자

제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 지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 포함) 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1.

 보안 서약서 1.

 경력 증명서 1.(필요시)

 통장 사본 1.

 기 검사한 경우 잠복결핵감염 확인서 또는 (잠복)결핵치료 확인서 1.

잠복결핵감염확인서는 신규 채용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비용 부담, 학교장 전액 부담)

8. 역할 및 근무 조건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학급담당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가 수행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8시간×30, 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9. 교육경력 인정 여부

.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9.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성초 교무실(063-861-5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용성초등학교장


이전글 2025년 용성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미화원) 장애인근로자 채용 공고
다음글 2024년 전북교육 홍보콘텐츠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