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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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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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에 있는 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체크하신후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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