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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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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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석 및 결석 관련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가.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연 15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 운영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으로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 학생이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 확인함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최소 2일전 제출) 2)체험 후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일수
다. 기타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등
2. 질병 결석(병결) 질병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 1~2일 결석 : 결석 신고서와 진료확인서나 투약봉지 등(병원 진료를 보지 않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담임 확인 필수) - 3일 이상 결석 : 결석 신고서와 의사진단서(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3. 미인정 결석 (결석 신고서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등
4. 지각·조퇴·결과 - 지각: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는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 결석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첨부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결석 신고서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나이스에서도 신청 가능함 https://parents.neis.go.kr/csp-prnt/#/prn-main/intro
회원가입하고, 교육활동 신청란에, 교외체험학습(결석신고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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