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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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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신청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90
첨부파일

<2025학년도 출석 및  결석 관련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가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15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 운영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으로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 학생이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 확인함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최소 2일전 제출)

   2)체험 후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증빙서류

결 혼

형제자매

1

청첩장 등

입 양

본인

20

입양관련서류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장례확인서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 자

3


 다기타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등

 

2. 질병 결석(병결)

 질병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 1~2일 결석 결석 신고서와 진료확인서나 투약봉지 등(병원 진료를 보지 않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담임 확인 필수)

 - 3일 이상 결석 결석 신고서와 의사진단서(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3. 미인정 결석 (결석 신고서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해외 어학연수교외체험학습 15 초과한 결석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등

 

4. 지각·조퇴·결과 

 - 지각: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함

 

 * 결석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첨부물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학습 보고서결석 신고서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나이스에서도 신청 가능함

https://parents.neis.go.kr/csp-prnt/#/prn-main/intro

 

회원가입하고, 교육활동 신청란에, 교외체험학습(결석신고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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