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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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547
첨부파일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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