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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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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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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