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이후 코로나 19 대응 관련 출결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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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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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이후 코로나 19대응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출결 안내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별 등교여부 및 증빙자료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가정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학습 관련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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