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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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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시 보호자 확인서 양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3 조회수 3121
첨부파일

아침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가검진 중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셔서 사유를 말씀하시고,

선별진료소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가능하며, 아래 양식을 가정에서 작성하셔서 학생이 등교할 때

함께 보내주시면 출석척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교중지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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