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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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주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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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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