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장은주 등록일 22.06.22 조회수 122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1~ 12

-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2.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_1

2.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_2